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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4월
2017

[Chinapatent] 중국상표출원-인터넷 서비스는 어떤상표류?

중국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모바일 사용자는 얼마나 될까요?
2015년 기준으로 집계한 데이터는 13.7억, 6.88억, 5.94억 입니다. 실로 어머어마 하지요?
중국향 인터넷 서비스의 최대의 단일 시장인게 자명한 일이네요.


요즘 들어서서 중국 인터넷 서비스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중국에서 먼저 중국 상표, 중국 특허, 중국 저작권을 출원하려는 의식이 많아 져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정작 중국 상표류를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지 망설여지시더라구요. 이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9류, 제35류, 제38류, 제41류, 제42류가 관련된 류입니다.
제9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지정상품,
제35류에서는 경영, 광고, 가맹사업 등 지정 서비스,
제38류에서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 컴퓨터 터미널 통신 등 지정 서비스,
제41류는 온라인 전자책, 잡지 출판, 온라인 출판물 등 지정 서비스,
제42류는 소프트웨어관련 서비스 등 지정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표 비용은 1상표류 10개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1건으로 보기 때문에 5건을 모두 출원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는 류 및 지정상품을 우선 출원하는게 바람직하겠네요.

보다 많은 류를 출원하실 수 없는 경우에 저희는 통상 저작권이라도 출원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가장 좋기는 관련되는 상표를 모두 출원하는 것이지요.

이상 차이나 페이턴트(중국 Crown & Rights Law Firm의 서비스 브랜드)의 최정 변리사가 안내 드렸습니다. 중국 상표출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직접 출원의 편리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chinapate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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