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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월
2017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실용신안제도 적극 활용 방법

중국 내수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모방속도는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젠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승부하기가 점점 쉽지 않아 집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모조품 사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관련된 지재권을 꼭 출원하는 것이 좋을 같네요.

특히 중국에서 기술을 보호 받으려면 특허 출원을해야 합니다. 

중국 특허제도는 대다수의 나라와 다르게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용신안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지 않네요.

전세계의 90%이상의 실용신안이 중국에서 출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만의 고유한 제도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같네요. 

우선 실용신안의 장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빠른 등록: 6개월 내외
2. 무심사: 방식심사를 통한 등록, 중국의 발명특허의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등록이 어려움.
3. 권리행사: 통계적으로 보면 실용신안의 권리 유지율이 발명특허와 유사하여 권리행사 효과에 큰 차이가 없음.
(실제로 중국 최대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권리가 실용신안임)

중국 실용신안을 출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은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이 길고, 실체심사로 보호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실용신안은 등록이 빠르고 권리행사가 빠른점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가 등록되면 실용신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의견 답변과정에서 보호범위가 애매한 경우 실용신안을 계속 유지하고 발명특허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차이나페이턴트에서 실용신안, 발명 특허를 이중으로 출원하는 경험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필자(최정 중국 변리사)는 수년전부터 한국에서 이중출원제도를 활용하는데 대해 전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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