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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4월
2017

중국 특허출원 실질심사청구 깨알팁 #2

안녕하세요~

실질청구심사 깨알팁 #1 에 이어서 실질청구심사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심사청구서의 제출과 함께 실질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질심사비(관납료)는 2500元으로 작년(2016년 1월 29일)기준으로 약 456,230원 정도 되네요 

*실질심사청구서란? : 실질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질심사청구서는 중국특허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실질심사청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항목에 특허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을 기재한다. 두번째 항목은 청구 내용으로서,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세번째 항목에는 첨부목록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출원서류에 대한 대체 서류, 출원일 전에 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 외국에서 당해 발명에 대하여 검객한 자료, 외국에서 당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료를 제출하는지 표시하는 것이다.

 

실질심사를 청구하면서 또는 실질심사에 진입했다는 실질심사 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실시세칙 제51조항). 자진 보정 기간에 대한 주의해야 할 점으로 3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니, 놓치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진 보정이 중요한 이유로는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의 보정 범위가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에 특허의 권리 권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입니다. 즉,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의 보정은 심사관이 지적한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반영해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중국 대리인은 실질심사 진입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자진보정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한국 대리인에게 안내도록 하지만,  자진 보정 기간 내에 출원인이 보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추가적인 주의사항으로 특히 최초 거절이유통지 후에 보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자진보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국특허법에서는 최초 거절이유통지와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구별이 없음을 주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자진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특허 진행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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