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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4월
2017

중국 특허출원 실질심사청구 깨알팁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특허의 ‘실질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중국특허의 실질심사청구는 자진보정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출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정은 없는지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심사출원에 대한 관련 법률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35조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으로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이 제출한 청구에 근거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그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도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겨우, 당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는 경우,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①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발명이 이미 외국에서 출원을 진행한 적이 있는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에게 지정기간 내에 당해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을 진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햐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3년 내에 실질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우선권 주장 출원인 경우에는 우선일로 부터 기점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심사청구기간은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한국에서 출원하려고 하는 외국출원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으니 주의 깊게 보아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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